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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284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557회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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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