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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449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100회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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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