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10.17. ~ 2024.11.0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영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