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_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