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하위직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 조정(안 별표 2)
1) 6급 : 20% 이내 → 21% 이내(1% 증)
2) 7급 : 31% 이내 → 32% 이내(1% 증)
3) 8급 : 31% 이상 → 33% 이상(2% 증)
4) 9급 : 10% 이상 → 6% 이상(4%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02)2600-6032
○ 팩 스: (02)2620-0411
○ 이메일: niceofficial@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