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210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29회
1. 개정이유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하위직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 조정(안 별표 2)
   1) 6급 : 20% 이내 →  21% 이내(1% 증)
   2) 7급 : 31% 이내 →  32% 이내(1% 증)
   3) 8급 : 31% 이상 →  33% 이상(2% 증)
   4) 9급 : 10% 이상 →   6% 이상(4%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02)2600-6032
    ○ 팩  스: (02)2620-0411
    ○ 이메일: niceofficial@gangseo.seoul.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