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곡6동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으로 청사 소재지(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곡제6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안 별표)
1) 현 행: 강서구 화곡로 312
2) 개정안: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0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niceofficial@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