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육아시간 사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끝.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안 제16조)
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안 제21조제4항)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변경(안 별표 4)
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5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xsxs40aaa@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