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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2106호(2024. 10. 2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53회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육아시간 사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끝.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안 제16조)
  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안 제21조제4항)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변경(안 별표 4)
  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5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xsxs40aaa@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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