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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836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1,398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