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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566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1,386회
1.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11. 11.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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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