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11. 11.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