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0. 31.(10일간)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