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1.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0. 21. ~ 11. 11.(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행복돌봄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4층 행복돌봄과
○ 전화: (031)580-2260 / FAX: (031)580-2269
○ e-mail: zzenyya@korea.kr
붙임 1. 조례안(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