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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669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 조회수 : 6회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1. 15.(금)까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주민자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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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