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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4-32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98회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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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