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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314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민군협력과 | 조회수 : 769회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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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