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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정정)


  • 고성군 공고 제2024-114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 조회수 : 74회
「고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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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