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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2358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2회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3. ~ 2024. 11. 11.(21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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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