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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459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3회
「목포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1.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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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