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7.(목) ~ 11. 6.(수) / 20일간
3. 의견제출 : 서산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41-660-236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