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7.~11. 6.(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