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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694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12회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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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