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제1조) 화순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보호자 양육 지원
- 정의 (제2조) 지급대상인 “아동*”에 대한 구체적 정의
* ① '24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 ②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2. 지급기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안 제4조 ~ 제6조)
- '24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기본수당 지급
-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의 관내 주소지 의무 규정
- 매월 10만원의 한도 내 지급결정된 아동에게 출생기본수당 지급
3. 지급 신청 및 지급 중단 등(안 제7조 ~ 제10조)
- 지급 신청(제7조) 효율성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급 중단(제8조) 아동 또는 보호자가 관외 전출 시 지급 중단
※ 단,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수급권 회복
- 소급지급(제9조) 소급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급 가능
- 수당의 반환(제10조) 착오 등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토록 명시
4. 개인정보수집 및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 제12조)
5. 성과평가(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