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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암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77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농축산유통과 | 조회수 : 1,048회
재단법인 영암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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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