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7.~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