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10.17. ~ 11.07.(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