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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10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2회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7.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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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