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4. 10. 17.(목) ~ 2024. 11. 7.(목) (21일간)
2. 예고방법: 영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문: 붙임 참조
4. 제출처: 영천시청 총무과
5.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emperor0@korea.kr), 서면(영천시 시청로 16, 우:38856), 전화(054-330-6084), FAX(054-330-6089)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