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4.10.17.(목)~2024.11.7.(목)(21일간)
2. 예고방법 : 영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문 : 붙임 참조
4. 제출처 : 영천시청 공원관리사업소
5.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sky33@korea.kr), 서면(영천시 호국영웅길 15, 우:38844), 전화(054-330-6889), FAX(054-330-6988)
붙임 : 입법예고문(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