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7. ~ 11.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11. 6.(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