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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청군 환경치환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청군 공고 제2024-95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항노화관광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971회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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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