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7(목) ~ 2024. 10. 20.(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