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06.
2.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공보 등
3. 공고내용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