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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106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62회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06.
  2.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공보 등
  3. 공고내용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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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