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8.(금) ~ 11. 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문의: 055-22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