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8. ~ 11. 7.(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055-22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