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8. ~ 2024. 11. 7.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