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7. ~ 11. 5.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