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17. ~ 11. 6.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