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안
2. 기 간 : 2024. 10. 18.(금) ~ 11. 7.(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