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 11.7.(목)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