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 11.7.(목)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직원들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