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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625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333회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 11.7.(목)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직원들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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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