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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2651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079회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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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