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10. 18. ~ 2024. 11. 7. (20일 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