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7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8. ~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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