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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7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조회수 : 1,159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7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8. ~ 11.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2별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전 화: 033-249-3931 
- 팩 스: 033-249-4136 
- 이메일: wony10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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