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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19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009회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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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