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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19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95회
양구군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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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